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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2. 12. (예산 소진시까지)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) ※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(소상공인, 유통업체 제외)
○ 지원내용
- 1회 지원 한도 200만원/연간 지원 한도 500만원 (횟수제한 없음)
- 부스임차료,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 지원
- 비대면 박람회(온라인 박람회 등)의 경우 참가비의 50% 지원
- 단, 12월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 선집행 후 정산결산
○ 신청방법 : 직접제출, 우편 ( 주소 : (우)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※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전화 (☏ 061-850-5502)로 접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)
○ 제출서류 : 공고문 참조
○ 문의 : 전남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☏ 061-850-5502
○ 홈페이지 : 2022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공고 안내 < 공지사항 < 새소식 < 열린행정 - 보성군청 (boseong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