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1. 사업개요 □ (사업목적)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□ (사업예산) 3,210백만원 □ (지원대상) 업력 4~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 ①사회적기업, ②(사회적)협동조합, ③마을기업, ④자활기업, ⑤소셜벤처 □ (지원규모 및 한도) 구 분 | 신청유형 | 지원규모 | 지원한도 | 사업기간 | 1 | 도약지원* | 23개사 내외 | 1억원 이내 (보조 80%, 기업부담 20%) | 협약체결일 ∼11.30. | 2 | 스케일업** | 5개사 내외 | 3억원 이내 (보조 75%, 기업부담 25%) |
*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**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, 중기업까지 신청가능(단,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)
2. (신청자격) 10개 부처* 추천기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* 기재부, 과기부, 행안부, 문체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중기부, 산림청 구분 | 주요내용 | 대상 요건 | (기업유형) 5대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 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ⓑ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ⓒ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ⓓ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ⓔ 중소벤처기업부(sv.kibo.or.kr) 판별 소셜벤처기업 (업 력) 4년 이상 ~ 11년 미만 * 사업자등록증(명) 개업일부터 ~ 사업공고일 기준 (사업형태) 법인사업자 (기업규모) 중소기업까지 * 단,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| 제외 요건 |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의 부도,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기관(중앙부처, 공공기관, 지자체)으로부터 재정지원(사업개발비 등)을 받고 있는 기업 (단, 인건비, 교육, 컨설팅, 판로연계,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,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) 사회적경제기업 인증·지정·인정·판별 취소 기업 타 기관(중앙부처, 공공기관, 지자체)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|
*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유형으로만 신청가능
3. (지원내용) 1,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,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 (단, ’21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) 구분 | 분야 | 항목 | 지원내용 | 공급 기업 | 1단계 | 기업진단 | 진단·컨설팅 | 경영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, 비즈니스모델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| 지정 | 2단계 | 전문교육 | 전문교육 | 서비스 전략,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맞춤형 교육 | 3단계 | 연구개발 | 전문가활용 |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·자문·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| 개방 | 위탁연구개발 |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연구기관(위탁연구기관)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| 연구개발서비스활용 | 시험·분석·검사·인증 등의 서비스 활용비용 | 판로개척 | 온라인몰입점 | 종합쇼핑몰, 전문쇼핑몰, 소셜커머스, 오픈마켓 등 입점 소요비용 | 오프라인몰입점 | 백화점, 아울렛, 대형마트, 전문매장 등 입점 소요비용 | 전시회참가 | 기업·제품·서비스 홍보 및 현장판매를 위한 전시·박람회 참가비용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, 제품운송비 등) | 행사기획운영 | 제품·서비스 구매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·서비스 홍보 목적의 온·오프라인 설명(시연)회 개최비용 | 홍보광고 | 동영상제작 | 기업·제품·서비스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용 | 위탁홍보광고 | 전문 홍보·광고대행사를 활용하여 신문, SNS 등 매체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| 디자인개발 | 카탈로그, 포장, 제품, 상품페이지, 제품설명서 등 디자인과 네이밍, CI, BI 등 브랜드 개발비용 | 해외진출 | 조사컨설팅 |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, 수출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용 | 통번역 | 수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활용비용 | 인프라 구축 | 공간임차 | 생산설비를 갖춘 생산공장, 공유주방, 공유공방, 비제조업(서비스)의 경우, 공유오피스 등 사무·서비스 공간의 임차료 | 역량강화 | SW구매앱개발 | 회계처리, 고객관리, 사무관리 등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업홍보·관리 등을 위한 모바일 앱개발 비용 | 직무교육 | 내부직원의 역량개발, 업무표준구축, 현업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수립, 사내교육 운영비용 | 법무·세무회계서비스활용 | 법률자문 및 법무대행, 세무·회계 자문 및 장부기장·세무대리 등 서비스 활용비용 |
4. 신청방법 □ (신청기간) 2022. 1. 19.(수) ~ 2. 25.(금), 18:00까지 * 단,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(sv.kibo.or.kr)에서 2.9.(수) 18:00까지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추천서는 2.23.(수) 발급 예정 ** 소셜벤처기업 추천서 발급 절차는 소셜벤처스퀘어(sv.kibo.or.kr)을 통해 별도 공고 □ (신청방법) 온라인(e나라도움*) 신청 *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gosims.go.kr) **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(sv.kibo.or.kr)에서 ‘참여기업 추천서’를 발급받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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